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43-850-68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지원목적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지원내용
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43-850-6812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