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지원목적
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지원내용
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|| 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