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05.01~2024.11.29

전화문의

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자녀 가정(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)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·중·고교 입학생||   - 입학일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||   - 대상자와 부 또는 모(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)가 동일세대여야 함||      *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||   - 부모의 이혼,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||      * 보호자 : 친권자, 후견인 또는 (외)조부모||   -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||   -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||   -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||   -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,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||   -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, 대안학교(비인가 포함)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

지원목적

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·중·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||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||||   - 지원대상 :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4년 초·중·고교 입학생   ||   - 지원내용 :  입학지원금 지급(초 30, 중 40, 고 50만원)     *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||  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

신청기한

2024.05.01~2024.11.29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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