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확대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지원목적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