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43-641-680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
지원대상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||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목적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지원내용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|| 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상담)||서비스(일자리)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43-641-6802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