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||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||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지원목적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(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)||||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||||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||||○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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