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신청기간
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43-641-54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지원목적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(300만원 이하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||||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신청기한
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0월 중/별도 공지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43-641-5473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