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||||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지원목적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지원내용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||||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