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
지원목적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