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||||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지원목적
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||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