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||||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
지원목적

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||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제천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