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❍ 기본지원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, 수급자, 차상위계층||❍ 예외지원(확대):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목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,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
지원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