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❍ 기본지원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, 수급자, 차상위계층||❍ 예외지원(확대):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지원목적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,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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