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지원목적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거비 등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