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|| 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|| 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지원목적

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 지급

지원내용
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|| 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|| 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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