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||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||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지원목적
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
지원내용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||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||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