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|| ※ 제외대상 : 시설입소자, 장기입원자(30일초과), 자동차소유자 제외
지원목적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
지원내용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22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