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||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||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||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지원목적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||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||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||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