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지원목적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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