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지원목적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지원내용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