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12.18~2023.12.29

전화문의

축산과/043-540-33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
지원목적
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40%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% 지원||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
신청기한

2023.12.18~2023.12.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과/043-540-334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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