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지원
신청기간
2023.12.18~2023.12.29
전화문의
축산과/043-540-33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지원목적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40% 지원
지원내용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% 지원||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신청기한
2023.12.18~2023.12.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축산과/043-540-3342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