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지원목적
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'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||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||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||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||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||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||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||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