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
지원목적

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'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||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||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|| 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|| 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|| 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|| 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||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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