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교통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 2km 이상인 관내 중·고등학생(통학생)
지원목적
통학시 버스·택시비 지원
지원내용
○ 통학료 지원||- 버스비 :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||- 택시비 :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53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