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주민행복과/043-540-38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지원목적
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
지원내용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행복과/043-540-3833
소관기관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