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43-730-36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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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||○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|| ※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4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

지원목적

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||  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||  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(60시간)||  -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(30시간)|| ||○ 지원시간 : 월 60시간, 월30시간|| - 단,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% 감산(월30시간,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)||||○ 보건복지부 지원시간,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||||○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(미사용) 시간 이월불가(당월 소멸)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43-730-3644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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