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자체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43-730-21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지원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43-730-2152
소관기관
충청북도 옥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