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43-730-215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출산예정일 40일전 ~ 출산후 30일 이내의 산모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바우처 (이용권) 지원(사회보장정보원 예탁)|| ||○ 태아 유형, 출산순위, 소득유형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(바우처) 차등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43-730-2153
소관기관
충청북도 옥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