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지원목적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||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||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