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
지원목적
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||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||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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