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
지원목적

정신건강의료비 지원 

지원내용

○ 기    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||○ 대    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||   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||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|| ○ 지원내용||   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 ||   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||   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||   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|||| ○ 지원불가||   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||   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||   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||   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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