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지원목적
정신건강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||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||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||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|| ○ 지원내용||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 ||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||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||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|||| ○ 지원불가||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||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||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||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