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지원목적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