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영동군청 농정과/043-740-345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|| 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지원목적
농어업인에게 결혼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영동군청 농정과/043-740-3455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