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진단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||||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지원목적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