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지원목적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지원내용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