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신청기간
상반기 중 별도 공지
전화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지원목적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지원내용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기한
상반기 중 별도 공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