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반기 중 별도 공지

전화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
지원목적
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기한

상반기 중 별도 공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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