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생필품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동절기 생필품비 지원||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 10만원
지원내용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동절기 생필품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소관기관
충청북도 진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