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
지원목적
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|| - 1인 1회/1,0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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