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지원목적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|| - 1인 1회/1,00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소관기관
충청북도 진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