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340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52%이내)
지원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||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||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||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||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3403
소관기관
충청북도 진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