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||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||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지원목적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||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||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||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전화문의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소관기관
충청북도 진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