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||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||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||○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지원목적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||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|| ||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||||○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