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||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||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지원목적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13,100원(1인)||||○ 의료비 :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,000원 이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
소관기관
충청북도 진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