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||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||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
지원목적
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13,100원(1인)||||○ 의료비 :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,000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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