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 독립유공자 || -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||||2. 참전유공자|| -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,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||||3.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|| -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|||| 가. 전상군경|| 나.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|| 다.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|| 라.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|| 마.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|| 바.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
지원내용
○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|| - 독립유공자 월 250,000원|| - 독립유공자 유족 월 150,000원||||○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|| - 6.25참전유공자 월 220,000원|| -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0,000원|| - 전몰군경유족 월 200,000원|| 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30,000원||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,000원||||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|| - 전상군경 월 150,000원|| -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유족 월 130,000원|| -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30,000원|| -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50,000원|| -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30,000원|| - 특수임무유공자 월 13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