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||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
지원목적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
소관기관
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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