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||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소관기관
충청북도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