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1월 공고/선착순 선정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/043-830-27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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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귀농인              ||||○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(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)하였으며, ||    사업신청일 현재 괴산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5년 이내 귀농인     ||||○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지자, 영농관련 교육 50시간이상 수료자(교육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)                   ||||○ (지원제외) 직장가입자 및 농업과 무관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,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, 기존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불가

지원목적

청년귀농인에게 영농자재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영농자재구입비 200만원 지원(10명)

신청기한

매년 1월 공고/선착순 선정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/043-830-2733

소관기관
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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