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/043-830-34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
지원목적
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(남녀 각각)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/043-830-3413
소관기관
충청북도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