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||○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지원목적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만7세 미만 : 월 300천원||○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00천원||○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00천원||※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00천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소관기관
충청북도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