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3-871-332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○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|| -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||||○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, 공공기관,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|| - 그 밖의 저소득층 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의료급여, 한부모가정 및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자
지원목적
저소득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지원내용
○ 저소득주민자녀(고등학생)에게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3-871-3325
소관기관
충청북도 음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