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매년 하반기
전화문의
2030전략실/043-871-541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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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<공통사항>||○ 부부, 자녀(다자녀가정)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||○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(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,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)||○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(구매, 전세) 대출을 받은 자 ※대출 용도가 ''주택자금(주택,임차,전세 등)''으로 확인되어야 함||○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※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(주택)이어야 함||||<신혼부부>||○ 혼인신고일 3년 이내 (무주택) 신혼부부||○ 부부 둘 다 19세~39세 해당(청년)||○ 부부 합산 소득 연 8,500만원 이하
지원목적
무주택, 1주택(실거주)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에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잔액 1.5% 지원|| - 연 최대 100만원
신청기한
매년 하반기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2030전략실/043-871-5413
소관기관
충청북도 음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