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하반기

전화문의

2030전략실/043-871-541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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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<공통사항>||○ 부부, 자녀(다자녀가정)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||○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(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,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)||○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(구매, 전세) 대출을 받은 자 ※대출 용도가 ''주택자금(주택,임차,전세 등)''으로 확인되어야 함||○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※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(주택)이어야 함||||<신혼부부>||○ 혼인신고일 3년 이내 (무주택) 신혼부부||○ 부부 둘 다 19세~39세 해당(청년)||○ 부부 합산 소득 연 8,500만원 이하

지원목적

무주택, 1주택(실거주)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에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잔액 1.5% 지원|| - 연 최대 100만원

신청기한

매년 하반기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2030전략실/043-871-5413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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