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음성군청 사회복지과/043-871-337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
지원목적
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||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||||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||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||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음성군청 사회복지과/043-871-3376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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