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43-871-21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43-871-2173
소관기관
충청북도 음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