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)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|| 단,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.
지원목적
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자&지원금액|| - 6.25참전유공자(180,000원)|| - 베트남전참전자(160,000원)|| - 전몰군경유족(150,000원)|| - 참전유공자유족(80,000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소관기관
충청북도 음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