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)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||     단,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.

지원목적

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

지원내용

○ 대상자&지원금액||    - 6.25참전유공자(180,000원)||    - 베트남전참전자(160,000원)||    - 전몰군경유족(150,000원)||    - 참전유공자유족(80,000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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