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지원
신청기간
전년도 8월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지원목적
축산농가 및 생산단체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|| - 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구입 지원||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||||○ 우선지원|| -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|| - 동물복지, 친환경인증,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
신청기한
전년도 8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