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전년도 8월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지원목적

축산농가 및 생산단체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|| - 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구입 지원||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||||○ 우선지원|| -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|| - 동물복지, 친환경인증,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

신청기한

전년도 8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