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박 생산 영농자재(전용비료)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 사업접수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지원목적
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수박 재배 전용비료 지원||||○ 지원대상 :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(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)
신청기한
매년 1월 사업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