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생산 영농자재(과수봉지)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지원목적
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||||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||||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