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생산 영농자재(과수봉지)지원
신청기간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지원목적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||||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||||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신청기한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