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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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지원목적

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||||○ 지원내용 : 원예작물(사과, 수박, 고추, 마늘, 배추 등)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(밑거름용) 및 기능성 자재 지원|| ※  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)지원 제외||||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
소관기관
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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