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
신청기간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지원목적
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||||○ 지원내용 : 원예작물(사과, 수박, 고추, 마늘, 배추 등)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(밑거름용) 및 기능성 자재 지원|| ※ 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)지원 제외||||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신청기한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